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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이슈 해결

Solving Construction Industry Issues

지수회계의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 1 상담신청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사전 상담

  2. 2 사업장분석

    업종, 매출, 인원수, 차입금, 기존 애로사항 등 분석

  3. 3 계약체결

    사업장 분석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

  4. 4 기장업무

    담당 직원 및 회계사(세무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5. 5 건설업 이슈해결

    면허 유지, 기업진단 등 이슈 파악 및 해결!

  6. 6 절세 방안 검토

    절세 전략 수립 및 수행

건설업 이슈 반드시 잘 읽어 보세요!!!

세무대리인의 건설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태조사 시 영업정지 위기!
담당 직원이 연말잔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답답한 건설회사들!
경영상태 재무비율이 좋지 않아 입찰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아무런 대응이 없는 세무대리인!

건설업 전문 지수회계법인

건설회사는 세무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회계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은 다수의 건설회사 거래처 보유로 인한 노하우와 건설전문 회계사, 세무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의 건설회사 특화 서비스

  1. 다년간 축적된 건설업회계 및 세무 실무
  2. 전도금과 공사진행률 등 건설업 특유의 회계실무 세팅
  3. 기업진단관리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세법 외 지식과 실무 노하우
  4. 12월말 결산일 전 추정결산을 통한 실질자본(연말잔고) 검토 및 실태조사 대비
  5. 관공서 입찰을 위한 적정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사전검토
  6. 건설업 면허 취득 및 면허추가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및 발급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위의 사항을 잘 모른다면 반드시 건설회사 기장 노하우가 있는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기장, 업종별 기업진단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주요 내용 숙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정의

  • 건설업은 흔히 시공사, 건설업자, 건설회사 등으로 불리우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흔히 시행사와 건설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사는부동산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재건축조합, 토지 지주 등을 의미하지만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시행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무면허)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공사란 종합공사는 1건당 5천만원 미만(vat포함), 전문건설 1천 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이며 부실자산, 자산의 평가, 부채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질 자본금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부외부채

  • 매년 실질자본금을 평가하여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영업정지 등 리스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특징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관리감독을 국토교통부 → 시도지사에게 위임(경기도청,서울시청등) → 대한건설협회가 위임 받아 업무를 진행합니다.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며, 상위기관으로 부터 감사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면허 양수도 등 각종 관리 감독이 철저합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은 부도 등 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하도급,일용직)가 크기 때문에 실태조사등의 방법으로 면허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종류 및 기준자본금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 관리감독 기관은 국토교통부 → 시도지사에게 위임→ 기초자치단체(안양시, 강남구청 등)이며 면허신청 시 자본금 심사 실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행하나 종합건설업에 비해서는 다소 느슨한 편입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종류 및 기준자본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3억
    •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3억
    • 수중,준설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법인 1.5억 / 개인 1.5억
    • 가스난방공사업 : 없음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2억 / 개인 2억
건설업 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자본금 산정 특례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등록기준 자본금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하여 이미 자본금을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사례 : 건축공사업(자본금 3.5억) 면허 보유한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본금 2억원) 면허를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3.5억+1억원(2억원x1/2) = 4.5억

  • 그 밖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 1.5억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실무 Q&A- 이외에도 지수가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지수회계법인에서는 연말잔고 어떻게 알려줘요?
지수회계법인에서는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0.25일)이 끝나면 곧바로 4분기 예상 매출매입을 받아서 12월말 결산을 추정하여 적절한 실질자본금(연말잔고) 규모를 알려줍니다.
재무비율이 안좋아서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못해요.
지수회계법인에서는 추정결산시 입찰을위한 재무비율(유동비율,부채비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매출채권 추가 발생, 부채 상환등의 조언을 미리 해주며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에도 비율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정보통신, 전기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연말잔고는?
법령상으로는 자본금을 유지하여야하나 관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말 기준으로 부실한자산(가지급금 등)과 실질자산(예금)등을 일시적으로 상계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기공사업의 경우 등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등록기준신고“라고 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이 또한 저희 지수회계법인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건설업외 겸업사업(정보통신,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자본은?
사업부별로 구분할수 있는 자산 및 부채는 나누어서 반영하고 구분할수 없는 공통 자산 및 부채는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인건비 신고 해주나요?
세금신고 및 일반근로자 4대보험신고는 해드리지만 일용직 관련 4대보험 신고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건설업은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보험업무대리인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EDI불가능) 또한 건설업 일용직 관련 노무 신고업무는 전문성을 요하고 일반 업체와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잘못하면 개산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과면세 혼합 현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현장별 매출매입 내역을 토대로 면세현장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을 산출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외 건설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매해 2월, 4월 실적신고 적극 협조, 건설업 현장별 기장, 건설업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법 전문성, 기장 담당직원 퇴사에 따른 업무 단절이 없습니다. 세무사-실장-팀장-실무담당 체계로 돌아가며 건설업 고객사가 많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단절도 없습니다.